해외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회복적 정의가 가장 많이 필요하고 실천되어야 할 영역은 회복적 사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영역에서 회복적 정의의 실천은 법적 근거의 미비,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부족, 법조인의 이해 부족 등으로 제대로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응보적 사법 제도 안에서도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실천을 이루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이후, 2018년 양형위원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의 주제가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이었던 것처럼, 사법부 내에서도 회복적 사법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법 영역에서 시도되는 회복적 접근은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분류됩니다. 첫째,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는 순수 모델입니다. 둘째, 다른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거나 범죄의 영향에 대해 깨닫도록 돕는 비대면 형태의 확장 모델입니다. 어떤 모델이든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성 향상을 통한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과 치유, 그리고 가해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라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KOPI 가 직접 관여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
- 회복적 경찰활동
- 사랑의 교실
법원
- 화해권고
검찰
- 형사조정
교도소
- 소망교도소
- 서울 남부교도소 ‘회복을 위한 여정’
보호관찰소
소망교도소와의 MOU 체결
해외 전문가 초청 회복적 경찰활동 세미나
회복적 사법을 위한 RJ 포럼 모임
• 범죄 행위에 적합하고 공정한 처벌을 결정하는 과정을 사법으로 이해해왔습니다. 이는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둔 관점입니다.
• 그러나 회복적 사법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더 중점을 두며, 강제적 처벌보다는 피해와 깨어진 관계에 대한 책임 있는 변화를 정의의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회복적 사법이 추구하는 정의는 범죄를 법에 대한 위반 행위로만 보지 않고, 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에 가해진 피해로 간주하여, 상호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피해자는 피해 회복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공동체는 가해자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대표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는 피해자-가해자 대화 모임, 양형 서클, 가족 협의회(FGC), 진실과 화해 위원회(TRC)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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